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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은 소송확정판결 시까지 유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31일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11’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별표 11’에 대한 무효 여부는 상급심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되었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에 하역비가 조정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현행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공사에서는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조항의 적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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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연구 성과를 공유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가공,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사업성과 및 식품안전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차세대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8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AB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식품안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신속 병원균 검출 플랫폼(고려대학교 박현우 교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개발 연구(해썹인증원 박정일 팀장)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 사례(CJ제일제당 고지혜 팀장)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해썹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과 운영은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알리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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