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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으로 459개소 적발

- 한우 곱창 등 원산지 표시 위반: 410개소, 이력제 위반: 49개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5,703개소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15개소, 염소고기 5개소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01개소, 가공업체 43개소 순이며,
  -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 78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개소, 전통시장 18개소를 적발하였다.
    ⁕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참고 1)
 
 특히,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2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평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하여 DNA동일성 검사* 를 실시하였다. 
    * DNA동일성 검사: 축평원에 등록된 시료와 유통 중인 시료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확인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검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하여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여  과학적 단속을 실시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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