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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 신안갯벌 등 4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갯벌 보전과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9월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
 *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호지역 지정현황

이번 확대지정 현황

지정명칭

면적()

지정명칭

면적()

증가면적()

5개소

79.62

4개소

1,265.46

+1,185.84

서천갯벌

15.30

서천갯벌

68.09

52.79

고창갯벌

10.40

고창갯벌

64.66

54.26

증도갯벌

31.30

신안갯벌

1,100.86

1,057.24

비금·도초도갯벌

12.32

보성벌교갯벌

10.30

보성벌교갯벌

31.85

21.55

   * 증도갯벌, 비금․도초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신안갯벌’로 통합하여 명칭변경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

  해양수산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2월에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으며,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 :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

  해양수산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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