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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

-농식품부·행안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가축방역·재난관리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 방역·재난관리 공무원 66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주 요 내 용 》


 ▶ 기    간 : 9. 3(월) ~ 9.13(목)
 ▶ 대    상 : 660여명(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방역-재난관리 부서)
 ▶ 지    역 : 4개 권역(9.3. 서울, 9.6. 세종, 9.10. 전주, 9.13. 김천)
 ▶ 내    용 
   - (농식품부)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규정 및 발생 시 대응요령
   - (행 안 부) 국가 및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매뉴얼 개정 사항

  이번 교육은 동절기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행동요령, 최근 법령 및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사항과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대한 핵심사항을 안내하고 가축질병 대응에 적합한 실무반 편성·운영 절차 등 개정된 매뉴얼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18.10월~‘19.3월) 전부터 가축질병을 대비하는데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규정 및 행동매뉴얼을 숙지하여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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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