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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

-농식품부·행안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가축방역·재난관리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 방역·재난관리 공무원 66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주 요 내 용 》


 ▶ 기    간 : 9. 3(월) ~ 9.13(목)
 ▶ 대    상 : 660여명(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방역-재난관리 부서)
 ▶ 지    역 : 4개 권역(9.3. 서울, 9.6. 세종, 9.10. 전주, 9.13. 김천)
 ▶ 내    용 
   - (농식품부)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규정 및 발생 시 대응요령
   - (행 안 부) 국가 및 지자체 재난관리체계, 매뉴얼 개정 사항

  이번 교육은 동절기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 발생 시 긴급행동요령, 최근 법령 및 위기관리매뉴얼 개정사항과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대한 핵심사항을 안내하고 가축질병 대응에 적합한 실무반 편성·운영 절차 등 개정된 매뉴얼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특별방역대책기간(‘18.10월~‘19.3월) 전부터 가축질병을 대비하는데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규정 및 행동매뉴얼을 숙지하여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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