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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 농지매수인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첨부서류
  ** ‘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거주자 소유농지(11만ha) 중 30% 수준 조사 실시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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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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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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