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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1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이다.
   * 농지매수인의 영농의사, 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수 첨부서류
  ** ‘96년 이후 취득한 타 시‧도 거주자 소유농지(11만ha) 중 30% 수준 조사 실시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당초 취득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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