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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 ‘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9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1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 금액: 개소당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공동체회사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

 < 청년 일자리 확대 >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 올해「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9월 중 공고 예정, 최종 7명 수상 계획)을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시장조사비, 시설,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안정성 제고 >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개정안을 9월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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