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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소독․방역시설>

   * 소독시설 : 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출입자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 방역시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CCTV(2019년 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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