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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륙에서도 요트를 즐긴다

 -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효과적인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용역(’17. 6.∼’18. 8.)

 [마리나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심 레저형
- 도심 강변의 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형태

전원 휴양형
- 호수, 내수면 리조트,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한 형태

  아울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 인문사회여건(접근성, 시장성, 사업추진 용이성, 사후연속성)/자연환경여건(수상·육상)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외에도 내수면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하여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마리나, 아라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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