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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일본 검역당국, 휴대 및 우편식물에 대한 검역강화

- 10월부터 휴대·우편식물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에서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서 2018년 10월부터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검역강화조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고,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관련규정: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Article 6 of the Plant Protection Act of Japan)

 일본의 식물검역 강화조치에 따라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되어 돌아오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하였을 경우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하여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확인
   * 일본의 증명서첨부 면제품목 :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

 검역본부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하여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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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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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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