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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년만에 전국 갯벌면적 조사 실시

- 갯벌 면적 조사를 통해 갯벌관리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 연안의 갯벌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갯벌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갯벌면적 조사’를 실시한다.

  갯벌면적 조사는 1987년과 1999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습지보전법 제정(1999년 2월) 이후 2003년부터는 5년마다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3,203㎢(‘87) → 2,393(‘98) → 2,550.2(‘03) → 2,489.4(‘08) → 2,487.2(‘13)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수산물 생산, 오염물질 정화, 육지와 바다사이의 재해 완충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11월에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갯벌 면적은 기본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고 덧붙여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하여 조사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위해 수로측량·해양관측 등을 말함 (공간정보관리법)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갯벌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간대*외에 갯벌 주변 바닷가와 수심 6m이하 해수면 면적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되는 갯벌면적은 공식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 조간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전국단위 조사는 시도별 주요 갯벌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라며, “앞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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