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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연속 입어규모 축소

- 서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측의 이행방안 집중 논의 -
 

<주요 합의사항>


 ㅇ '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18년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 
 ㅇ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어선 추가 처벌을 위한 인수인계 강화 및 한·중 불법         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지속 운영

 ㅇ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단속활동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6일(화)부터 9일(금)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우리 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01.6.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기국주의 적용)

△ 2019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는 1,450척으로 합의(전년 대비 50척 감축)
   3년 연속 입어규모 감축, 우리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 기대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하였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하였다.
  * 입어규모 : (‘17년)1,540척/△60척 → (‘18년)1,500척/△40→ (‘19년)1,450척/△50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 저인망 : 730→718척, 유자망 : 640→622척, 선망(위망) : 62→42척, 일반운반선 : 58→54척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하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은 물고기를 둘러싸 어획하는 방식인 반면, 중국 선망어업의 일부는 끌그물 형태로 조업

△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 이행 담보방안 확보

  양측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금년내 재개하여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하여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간 : 35도 이북 : 5.1∼9.1, 35도 이남 : 5.1∼9.15/대상 : 낚시류를 제외한 전업종 

  지난해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동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방법 등에 대해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하여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전재 예방 등을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체크포인트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단속선 호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 입출역시 지정된 체크포인트 통과 및 상대국 단속선의 조사를 받아 불법조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고속 소형어선 이용 및 어선 외부를 철갑화한 신종 불법조업

  이와 별도로 우리 측은 제주 주변수역에서의 중국 범장망어구 불법 설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법어구 설치시 철거할 것임을 표명하고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해당어구 관련 어업인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협력 추진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함으로써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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