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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식품부, 한돈협회·해외공관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총력대응

- 한돈협회와 방역협의(11.21) 및 주중 농무관이 참석 전문가 회의(11.23)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21(수) 대한한돈협회와 협의회를 했고, 이어서 11.23(금)에는 주중 농무관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연속하여 갖고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된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ASF가 지속해서 발생·확산*되고, 중국 여행객이 휴대하는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유입이 우려되고 있어 ASF의 국내 유입예방에 총력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된다.
   * 중국 발생 현황(’18.11.21) : 총 67건(28개성·4개직할시 중 16개성·3개직할시 발생)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여행객 휴대축산물(만두, 소시지 등)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11.21일 한돈협회와 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한돈협회 지부장 등 대표자들에게 ASF 예방 관리대책 추진사항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ASF 예방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 실시,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확대 투입과 X-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게 된다.
   * ASF 발생국산 휴대 불합격품 검역 실적(8.3∼11.8) : 16개국 23,891건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자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식약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금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제도 운영(검역본부)

 - 환경부와 협조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하여 급여하는 농가는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업 또는 배합사료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포획틀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 총 281농가(직접처리 200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 (농식품부) 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신규 500개),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한돈협회는 ASF의 양돈농가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2.7일 한돈인대회에서 ASF 예방 결의대회를 가질예정이다.
   * 비상행동 수칙 :
① 축사내외 소독, 야생멧돼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② 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 30분)후 급여, 
③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④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금지,
⑤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11.23일 국내외 방역전문가 회의는 지난 11.10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의 공동대응의 후속조치 일환이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농무관이 중국의 ASF 발생원인, 중국정부의 방역추진사항, 확산원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주재하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농무관과 주선양대한민국영사관 영사가 참석하고, 대학교수, 임상수의사, 농협, 한돈협회, 관계기관 등 30명이 참석하는 확대된 전문가 협의회이다.
 
 농무관 설명이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ASF 발생상황에 따른 국내 ASF 유입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 ASF 예방 관리대책에 개선사항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예방을 위하여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ASF 발생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유입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그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농무관으로부터 중국내에 돼지혈액 원료사용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정보를 입수하여 즉시 중국산 돼지혈분에 대한 국내수입을 10.6일 금지하여 위험요인을 차단한 바 있으며, 
  - 또한 중국의 ASF 발생 등 언론 모니터링 과정에서 배합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정보를 조사하고, 국내에도 중국산 배합사료에 대하여 11.16일부터 ASF 검사를 실시토록 검역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제기구(OIE, WHO, FAO)와 해외공관을 통하여 ASF 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특히, 중국의 ASF 발생상황과 주변국가의 ASF 유입예방대책 추진사항 등 현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 대사관·영사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방역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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