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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련 확대 전문가회의 개최

- 주중 농무관과 영사 참석, 국내유입 예방관리 대응방안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23(금) 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가 참석하는 전문가회의를 갖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ASF가 지속해서 발생·확산*되고, 지난 11.10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의 공동대응의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ASF의 국내 유입예방에 총력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 중국 발생 현황(’18.11.26) : 총 69건(28개성·4개직할시 중 16개성·4개직할시 발생)

 농식품부는 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로부터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유입 예방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주중 농무관은 중국이 8.3일 최초 발생이후 3개월 여만에 성(省) 기준 60%이상 확산하여 심각한 방역상황으로, ASF의 국내 유입예방을 위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중국내 ASF가 지속해서 확산되는 이유는 농가에서 ASF 질병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신고가 지연되었고, 소규모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중국내 교통인프라 발달과 물류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탐지견 인력 확충, 중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사육돼지와 접촉금지 방안, ASF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신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예방을 위하여 중국 여행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관련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주중 영사관에 홍보 배너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공항만의 탐지견 관리 인력 13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여행객의 축산물 반입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선박 내의 안내방송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며,
  야생멧돼지의 포획틀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한 휀스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식밀도 : 35만마리 추정[(’15) 5마리/100ha → (’17) 5.6마리/100ha]
  **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 (농식품부) 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신규 500개),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군부대에서 남은음식물을 야생멧돼지에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휴전선 인근 야생멧돼지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하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를 단속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금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제도 운영(검역본부)
 
 러시아 등 ASF 상재국에 ASF바이러스 분석, 최신 진단기법, 백신개발 등을 위한 연구인력 연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농가의 ASF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 비상행동 수칙 :
① 축사내외 소독, 야생멧돼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② 남은음식물 적정처리(80℃ 30분)후 급여, 
③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④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금지, 
⑤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아울러, 중국의 농가 교육부족으로 신고지연 사례를 감안하여 양돈농가 대상으로 ASF 임상증상 등에 대한 교육·홍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제기구(OIE, WHO, FAO)와 해외공관을 통하여 ASF 발생현황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해 나가고
  특히, 중국의 ASF 발생상황과 주변국가의 ASF 유입예방대책 추진사항 등 현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 대사관·영사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방역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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