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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과 전망,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

- 12월~1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시기 방역강화 추진 -


【 AI 방역 상황 분석 및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철새 도래상황과 AI 항원 검출 상황, 그간 국내 AI 발생시기와 해외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AI 위험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 지자체와 농가 등은 차단방역 강화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새 도래)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 약 76만수(11월 중순, 환경부 조사)의 철새가 도래하여 서식 중이며,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AI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다.
    * ‘17년 동절기 철새 서식 : (10월) 38만수, (11월) 61, (12월) 108, (’18.1) 145, (‘18.2) 100 
   ** ‘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 (10월) 1건, (11월) 21, (12월) 29, (1월) 45, (2월) 30, (3월) 7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H5‧H7형) 검출은 32건으로 작년 동기(29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 11월 중순 이후 검출빈도가 급증,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 H5‧H7형 AI 항원 검출(10.1∼12.6일) : (’17) 29건 → (’18) 32건(‘18.11.20. 이후 20건 검출, 1건은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과거 가금농장 발생) 2010년 이후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은 12월과 1월에 전체 발생(925건)의 약 47%인 436건이 발생하여 이 시기가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파악되었다.


 (해외 발생)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와 러시아는 올해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과거보다 발생이 증가했고 최근까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 최근 3년 중국‧러시아 발생 추이 : (‘16) 16건,  (’17) 66건, (‘18.12월 현재) 95건


 농식품부는 최근 철새 상황, AI 항원 검출 현황과 해외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월과 1월은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I 특별방역대책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10.1일부터 전국 가축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매일 전국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철새도래지 등 방역대상에 대한 예찰·검사와 점검, 소독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가축(오리) 사육제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방역) 농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예찰·검사를 확대(88개→96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물량도 지난 해 보다 16% 늘려 AI의 국내 유업 여부 조기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12월 야생조류 시료채취(농식품부·환경부 합동) : (’17) 9,799건 → (’18) 11,350건
 

 현재까지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9개 시·도(19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 서울(성동구), 경기(파주·포천·평택·용인·화성·여주), 충북(음성), 충남(아산·홍성·서천·서산), 전북(군산·정읍), 전남(강진‧순천), 경남(창녕), 경북(경산), 제주(제주)


   - 저병원성이 확진되더라도 AI 항원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7일간은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금농가 예찰‧검사)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1,915호)에 대하여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예찰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란계‧종계의 노계, 육용오리와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은 이동 시 마다 검사하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과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10월 이후 현재까지 가금류에 대하여 총 10,145건*을 검사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었다고 밝혔다.
    * ① (산란계‧종계‧종오리 상시검사) 총 2,998건(호) ②(출하 전 가금) 총 2,080건(호) ③(도축장 검사) 2,655호(회), ④(기타 예찰) 총 2,412호(개소)  (10.1.~12.6. 기준) 


 (현장점검)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AI 위험 축종인 오리농가 전체와 방역취약농가, 축산시설과 차량, 가금 계열화사업자,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등 총 3,124개소의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방역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 ① 오리농가 전체와 취약농가(1,208호), ② 가금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비료업체, 전통시장, 계란 GP센터 등 축산시설(743개소)과 차량(873대), ③ 계열사(71개소, 8∼10월), ④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 ⑤ 지자체(144회), ⑥ 거점소독시설(74개소)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반복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독강화) 농식품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과거 AI 발생 시에만 가동하던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당초 계획(과거 반복발생 43개 시·군) 보다 많은 68개 시·군에서 총 8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캠페인(11.21~22)을 통해 소독을 강화하고, 기온 하강에 따라 소독설비가 결빙·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사전 정비하는 한편, 겨울철 올바른 소독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낮은 온도(4℃ 이하)에서는 소독제 효력이 저하되므로 고농도로 사용 필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


 (사육제한) 농식품부는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농가(203호, 약 300만수)를 대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지자체 방역평가 결과 미흡농가 등


 (영상회의) 10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전국 지자체(시‧도)가 참여하는 방역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보완과 긴장감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매주 방역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방역추진사항을 점검(12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도 정비)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추진 등 제도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12.7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장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여부를 포함, 살처분시 보상금은 계약농가에 지급 등  가금농가의 폐사율과 산란율 기록·보고 의무화,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AI 방역실시요령을 개정(11.23)하였다.


【 AI 특별방역대책 -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향후 철새 도래 증가, 야생조류 AI 항원 지속 검출 등 AI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시,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80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유통금지, 방역대 내 가금의 입식․출하 통제 등 강회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 70일령 이하 가금과 오리 등 기러기목(오리, 거위, 기러기 등) 유통금지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농장을 포함한 전국 모든 가금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하여 이동중지와 예찰‧소독을 강화하며, 
     * 가축방역관이 간이진단킷트 양성 또는 임상증상 관찰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단하는 경우
  - 방역 베테랑으로 구성된 “AI 특별기동방역단”(5개팀 76명*)을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을 총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팀장은 검역본부 과장급, 팀원은 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개반(2인 1조)로 구성
 

 또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즉시 격상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하고
   - 발생농장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7일 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 개최) 또한, 농식품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AI 방역 강화를 위해 12.13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가금 소유인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강화를 위해 그간 AI 방역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와 소속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관리로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가금 농가와 국민들에게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폐사율) 동일 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대비 2배 높게 폐사율 증가 시
   * (산란율) 동일 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산란율 대비 3% 포인트 이상 산란율 저하시
 

 또한, 동절기 한파에 대비 축사에 난방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 난로 등 보온장치를 이용해 정상적인 소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가금의 방사사육 자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빈틈과 그물망 보수, 축사 출입시 발판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소독약 적정 농도 사용 등 방역관리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민들께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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