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전남 영암군(영암천)에서 12.14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12.18일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