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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20.1.1일 시행 예정)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가능

- 축사의 정의 신설(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 마련


③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 → 2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 마련 예정(예: 3진 아웃)

-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

* 기존에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백만원 → 1천만원)

*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④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15.6월)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 마련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도지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가

 

⑤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 마련

-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 가능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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