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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월 18일(금)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초빙, 전국 142개 산림조합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을 실시하였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올해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차원을 넘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대응할 계획임을 알림

 

   2) 조합 간부 직원들은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후보자·조합원 의식개선사업 전개, 신고·제보활성화 특별대책 시행으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돈 선거’관행 근절 분위기 조성할 것을 당부함.

 

   3) 금품제공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적용,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특화된 감시·단속방안 마련·추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총력 단속 및 무관용 엄중 조치에 사전에 부정·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4) 선거관리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합 간부직원들이 절차사무 처리과정에 있어 관계법규‧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함.   

 

 아울러, 전국 142개 산림조합 간부직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2019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선서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누가 조합발전에 기여할 인물이며,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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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