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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위성사진 활용해 백두대간 불법훼손지 모두 찾는다

       - 동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 667필지 일제 조사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관내 백두대간 보호구역 667필지에 대하여 불법훼손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산림청 관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89,872ha)

- 핵심구역: 62,588ha, 완충구역: 27,284ha


 이번 조사는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를 활용하여 사무실에서 불법 훼손 의심지를 정밀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연접한 택지, 분묘, 농경지, 벌채지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불법 훼손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 핵심구역 불법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완충구역 불법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범금


 연초부터 정선·영월 지역 72필지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지 11개소 중 4개소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후 사법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강릉(210필지), 평창(153필지), 양양(105필지), 삼척(37필지), 태백(90필지)관리소 순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불법행위 및 훼손지 발견 시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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