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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소식품기업, TV‧라디오 광고 70% 할인받는다

             - aT,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업무협약 체결…4월부터 참여 가능 -

 

 

 중소식품기업이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방송광고를 앞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 김기만)는 3월 19일(목)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T의 지원사업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등 미디어 광고비 70%를 할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벤처, 이노비즈, 글로벌 IP기업 등 혁신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방송광고 지원을 aT 지원사업 대상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kobaco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aT 지원기업 중 방송광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부터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kobaco 홈페이지(www.kobaco.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중소식품기업이 자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에 광고할 수 있게 되어 제품‧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식품기업의 다양한 미디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방송진흥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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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