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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조합,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추진

황주홍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등 4개 법안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월 8일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공개된 이후 발의된 첫 법률개정안이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 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주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의무위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15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선관위 위탁여부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의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중앙회장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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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