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432건+부결 223건+적용제외 139건+이의신청 기각 52건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94(4.17 기준) ☞ 651건 인용, 602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 (국가산단 조성 절차) 후보지 발표 → 예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 신청 →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 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건축HUB(hub.go.kr)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되었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 (’22년) 건축행정, 건축물생애이력, 건물에너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23년) 국가주소관리시스템, K-GEO플랫폼, 디지털원패스, 나라장터, NICE 등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서비스 공공 입찰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 알림 발송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 기준(안) ➊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➋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화)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 ** (時/所/參) `24.4.16.(화)~4.19.(금) / 서울 더케이 호텔 / 주요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세계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부품협회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A-LCA(Automotive-Life Cycle Assessment) :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부터 폐차,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까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법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