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원인자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철도건설사업도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시행 가능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
서울(강남)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환경(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0일(목)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 반월특수지역 개요 > ∎ (위치)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적) 232.4㎢ (약 7,040만평, 서울시의 약 40% 수준), 방조제 11.2km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완료) 안산신도시(‘09), 시화·반월공단(’10), 시화조력발전(‘20) ∎ (공사 중) 시화MTV(9.95㎢, 88%개발, ‘25 예정), 송산그린시티(55.64㎢, ‘35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10월 8일(화)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정현황)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7),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1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23.4),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3.12),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단(‘24.5)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백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배경) 수도권 내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반월특수지역 지정(’77) 및 안산 신도시와 시화지구 조성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MW)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태료)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①어려운 한자용어, ②외국어 용어, ③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적(地籍)제도: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24. 4월~5월)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주간’(10. 4.(금)~10.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