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express) 환불 불가 (韓철도)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 취소 수수료 부과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행정예고(2.11~3.4)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4.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 (관광도로 관리계획 내용)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해당 도로 자연환경,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1일(화)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25.3.10.)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애로사항 > # (기업인 A) ‘내가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 B)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월)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이하 TF)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출범)하였다. * 1인당 택배이용량(건/연) : (’19) 53.8, (‘20) 65.1, (‘21) 70.3, (‘22) 81.9, (‘23) 100.4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2천 5백만원~최대 3천만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구. 공간환경 조사연구․전략계획) 용역비(1억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개소를 모집한다. *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건축자산 진흥구역․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 ․ 설계 ․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3.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