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13일(토)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응시인원 1만 9천여 명이 총 3차례의 해기사 정기시험과 30여 회의 상시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부득이한 경우 실내 50명 미만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거리두기가 3단
제 10대 전국한우협회장에 김삼주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선출 부회장에는 기호 1번 한양수 후보 와 기호 3번 이희대 후보(기호 순)가 당선됐으며, 지명 부회장은 추후 발표하 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대의원정기총회와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 선거를 전자투표(문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의원 284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 간 실시한 결과, 총 2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단독입후보로 치러진 김삼주 회장 후보자는 195표(73.5%)의 높은 지지를 얻고 당선됐다. 전국한우협회 선관위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고, 신임 김삼주 회장 당선인과 한양수, 이희대 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신임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당선인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가짐으로 전국의 10만 한우농가들과 함께 한우산업의 안정과 협회 발전을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한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
[성과] 경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씨에게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이 찾아왔다. ○씨는 숲에서 치유 받는‘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집과 병원이 아닌 숲으로의 여행은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 ’20년 취약계층 및 코로나19 대응인력은 2,469명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에 참여(정서 안정점수가 4.3점 상승, 참여 전 66.97→ 후 71.27) [계획] ■■이 고향이고 ●●에서 생활하는 30대 회사원 ☆씨는 항상 대형산불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이었으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알고부터 불안감이 없어졌다.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 산불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피장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 주고 있어 믿음이 생겼다. 올해부터 지능형 폐회로 티브이(CCTV), 불꽃·연기를 감지하는 산불방지 첨단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도 설치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2월 8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 농촌진흥청, 소 도체 육량 예측기술 개발… 29일 현장연시회 열어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충남대학교(조병관 교수팀)와 함께 소 도체의 부위별 산육량을 자동으로 예측하고, 쇠고기 육량등급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산육량은 육량지수를 활용해 산출하고 있다. 육량지수 산출식은 많은 소 개체를 대상으로 산육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체별 산육량의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쇠고기 육량등급은 소 도체의 체중과 배최장근(등심) 단면, 등지방두께에 따라 축산물 품질평가사가 판정하는데, 산업계에서는 판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소 도축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 도체 산육량 자동 예측장치와 쇠고기 육량등급 예측 자동 장치 두 가지다. 소 도체 산육량 자동 예측 장치는 소 도체를 90도 자동 회전시켜 2대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딥러닝 분석기술을 적용해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에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은 사물 감지와 분류에 대한 영상분석에 특화된 합성 곱 신경망(CNN)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통해 소 도체의 척추 윤곽을 감지하고 산육량과 부위별
국내여객선 중 선령 20년 이상 노후여객선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여객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국내여객선은 161척이며 이중 기준선령 20년 이상인 노후 여객선은 27척이었다. 한편 수입여객선은 39척으로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여객선은 22척으로 전체 노후여객선의 81.5%를 차지했으며 선령 10년 미만은 단 4척에 불과했다. 〈국내여객선 선령별 현황(‘20. 9. 기준)〉 (단위:척) 합계 선령별 0∼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161 58 24 22 30 19 8 자료: 해양수산부 〈수입여객선 선령 현황(‘20. 9. 기준)〉 (단위:척) 합계
1. 누구든지 해운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 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 외항 카페리선사) 화주(「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함)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외항부정기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아래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 홈페이지(https://kobc.or.kr), 전화 051-717-0662 ㅇ 한국선주협회 : 홈페이지(http://www.oneksa.kr), 전화 02-739-3794 2.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1) 해운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행위 (2) 해운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허용)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 강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
국토교통부는 ’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 만호) > 공급유형 공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