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21일(목) 진행한다.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은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입찰정보 제공, 자국산업 보호규정 등 법규 분석,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 상담회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의 산업을 뜻함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년도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사업 추진계획과 인니 지역의 해양플랜트 해체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채팅 및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3일(수),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제한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으나,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됬다. 특히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금지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적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로서는 법령상의 불필요한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하여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활 수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양식수산물 출하금액은 1월보다 15~40% 감소하였고, 일식집 등 수산물 외식업체 방문객도 1월에 비해 70% 이상 줄면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9일과 26일에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긴급 소비촉진 및 상생할인행사 개최, ▴대형마트 상생할인, ▴공공기관 상생구매, ▴드라이브 스루 도입 확대 등 다방면의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온라인 소비촉진 ≫ 해양수산부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와 전복 어가를 지원하고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생할인전을 진행하여 총 9억 9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인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도담쌀’에 들어있는 저항전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산업화하여 비만 및 당뇨 예방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도담쌀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3년에 개발한 기능성 쌀 품종으로 저항전분1) 함량이 일반 쌀 대비 10배 이상 높다. 도담쌀 전분이 기존 일반 쌀과는 다른 구조의 국내 최초 C타입2) 저항전분으로 혈당지수가 낮은 건강소재3) 임을 밝혀낸 이번 연구는 세계 식품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Food Hydrocolloids, 표준영향력지수 97)에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4)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도담쌀의 전임상 실험을 진행하여 지방이 감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1일(화),「2020년 주요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분석과 동향」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주요 통상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통상갈등의 장기화 - 2019년에도 주요 현안이었던 미중 통상갈등은 최근의 양국 관계나 국내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미중 통상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국내의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가 자유무역 때문이라는 인식과 여론이 장기간 강화됨에 따라 미중 통상갈등과 무역구제 조치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타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체제 중심의 구조개편 -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다.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무역협정체제가 개편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 - 디지털경제의 도래를 반영한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을 다자무역체제의 통상규범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12.31)하여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2019.7.1.시행)’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가 있다.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이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벌칙이 부과된다. 당초 시정명령제도는 인권위 권고에 사법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 농관원, 2018「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개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 12. 7.(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과학적인 농식품 관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요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 개발 및 활용,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병원성미생물 신속검출법 개발, 국내·외 사료 안전관리 현황과 연구방향, 양곡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 및 활용 등 ◆ (외부 전문가 초청 발표)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산지 검정법 개발, 나노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유해물질 초고감도 판별기술 개발, 청국장의 우수성 확보 및 품질 검사시스템 확립 등 심포지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 관련 기업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농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유통 예방 등 기존 분석업무를 고도화 하고, 사료 및 유기농업자재 등 신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