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시행령 안 제23조)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공약, 8.16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에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후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2년 재정지원 기준)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m2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국정과제10 – 실천과제 4 ‘고령자·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 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 남양주 왕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2월 7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누리집(www.huf.or.kr), 유튜브 채널 “HUG TV”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그간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도시 정책’과 ‘인구구조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1 부문)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도시 정책” 먼저, OECD WISE Centre 로미나 보아리니(Romina Boarini) 소장은 ‘펜데믹 이후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주택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며,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구성하는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 대한‘기관투자자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외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 2018.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한 바 있다. 그간 우리기업이 추진한 주요 PPP사업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최장 현수교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 카자흐스탄 최초 PPP사업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 수력발전”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분석 및 향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고급(Super) BRT의 정의 : 기존 BRT보다 정시성·신속성·쾌적성·안정성 등을 향상시켜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질 BRT ** ① 비접촉 결제방식(태그리스, Tagless) : 승객이 별도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 결제 ② 우선신호 : 교차로, 신호등에서의 우선 신호를 통해 지·정체 없는 빠른 통행 지원 ③ 폐쇄형 정류장 : 냉난방 설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스크린도어 등을 갖춘 실내 정류장으로 이용객의 쾌적성, 편의성 증대 ④ 양문형 굴절버스 : 지하철과 같이 대량수송, 좌우 승하차가 가능하며 쾌적성 증대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다. *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多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협의(정부↔업체)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평가하는 제도(2010년∼)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22년 기준 업체 51개, 업체 내 사업장 6,655개)가 제출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건물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국민은행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운영성능 개선을 위해 영업점 및 전산센터의 운영방식을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확대, 조명설비(형광등→LED) 개선 및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K-EV1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약 300km를 복선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하여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약 29,000피트~40,000피트)로 지속 상승해야 하나, 반대방향 항공기와 분리를 위해 중간에 수평비행을 유지하게 되어 경제성 저하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하여 항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軍) 사용공역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김해·사천·여수공항의 출·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 · 공항별 비행절차 · 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