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월 6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만,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왔다. 또한, 최근 해양레저, 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공유수면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그리고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①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로표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교육 등 항로표지 전문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2년 항로표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란 항해 중인 선박이 해양시설물이나 암초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대, 등부표 등 해양안전 시설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총 3,307기의 항로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항로표지 교육기관인 항로표지교육센터를 통해 항로표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교육을 ①‘항로표지 기사‧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②항로표지 설계기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그리고 ③항로표지 개론 등 항로표지와 관련된 지식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기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자격증 취득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교육 희망자는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katon.or.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항로표지 교육센터는 13개 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담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이하 조선·해운 상생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최근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성과의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해운 상생 백서는 산업이해를 돕는 프롤로그와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파트 1, 2, 3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 조선·해운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와 주요 특성 및 생태계 설명으로,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파트1] "산업 붕괴 위기, 신속과감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2021. 2. 22. 김영진 의원 발의 / 2021. 12. 9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Ⅰ. 어구의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첫 째, 어구의 생산단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하여 2021년 12월 31일 고시하였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체계적·통합적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5대 해양생태축의 설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생태축의 명칭, 범위, 설정 목적 등을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에서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을 위해 해역별로 설정된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 생태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을 위한 △회유성 해양보호생물(물범-상괭이) 보호축,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5대 해양생태축으로 그 명칭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금)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44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태성)은 “제6회 해양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8점을 선정하고 12월 31일(금)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정보 활용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해양정보를 활용한 ‘산업화 아이디어’와 ‘안전海 앱(App)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8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았는데, 총 28점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양정보 활용성, 독창성, 우수성, 시장성 등을 심사하여 총 8점(분야별 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산업화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조우’팀의 아이디어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조우’팀은 바다낚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양기상, 낚시 포인트, 금어기 등의 정보를 묶어 하나의 앱(App)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 팀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앱(App) 시제품(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제출하는 등 구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海 앱(App)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전海 앱(App)의 사용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금)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44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30일(목) 강원도 강릉시 소돌해변과 양양군 남애1리 해변 사이의 해변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연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침식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릉시 소돌해변과 주문진해변, 향호해변, 양양군 남애1리해변과 원포해변, 지경해변 등 약 5.3km에 걸친 연안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침식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으며, 예전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바탕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 듣고,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연안침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리구역 정밀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향후 구역별 맞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12월 28일 12시 26분경 전남 임자면 재원도 인근에서 침수 중인 모래 부선 A호(무동력선, 3,500톤)를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래 부선 A호는 28일 오전 모래 7,850톤을 싣고 예인선(189톤, 승선원 5명)을 이용하여 광양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예인선 선장 고ㅇㅇ씨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사고 발생을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서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29호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12시5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잠수펌프와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다. 부선 A호와 예인선에 승선중인 선원은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인선 선장 고OO씨는 “항해 중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해어업관리단에 신고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궁화29호가 신속히 도착하였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국가어업지도선은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 활동과 함께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구조 활동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