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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여행은 즐겁게,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

- 검역본부,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당부하였다.

  * 출입국자 수(백만명) : (2016년) 79 → (2017년) 80 → (2018년) 88(전년대비 10%↑)

**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천건) : (2016년) 81 → (2017년) 88 → (2018년) 120(전년대비 36%↑)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 휴대 금지 품목 :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 금지품 폐기실적(톤) :(2016년) 209 → (2017년) 210 → (2018년) 261(전년대비 24%↑)  

** 소나무재선충 : 1988년 첫 발견 이후 전국 확산, 방제비용에 1.1조 소요(2019년 1월 기준)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별검역기간, 7.29.~ 8.11.) 검역인력 보강, X-ray 검색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 등

** (홍보) KTX리무진(12대)・공항철도(6대) 식물검역 안내 포스터 설치, 공항철도역사(14개소)・지하철역사(1개소) 홍보 광고, 항공사 탑승권 활용 검역 홍보 실시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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