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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 사과‧배‧단감‧떫은감 대상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1.13일부터 판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신규품목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품 목

판매시기

사 업 지 역

호두

4~5

(경북) 김천

6~7

(전남) 나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시금치

9

(전남) 신안, (경남) 남해

보리

10~11

(전남) 보성, 해남, (전북) 김제, 군산, (경남) 밀양

살구

11

(경북) 영천, 청도, 경산, (대구) 대구, (경남) 창녕

 

* 상품개발 과정에서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가능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시기별 보장재해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장

재해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제외

가능

재해

 

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를

제외한 자연재해

가을동상해, 일소

 

 

 

 

 

 

 

 

 

 

 

 

 

 

 

비고

계약체결일

열매솎기 종료시점*

 

수확기

 

* 열매솎기 종료시점 : (사과·배) 6.30일, (단감·떫은감) 7월 31일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상 수준

 

-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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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