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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 특히, 시중 가격보다 낮은 쌀의 등급‧원산지‧신구곡 혼합여부 등 표시사항 집중 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4.6.~4.30. 동안 실시한다.

 

산물벼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 특별 단속 기간: 4.6.∼4.30.(인수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 가능)

* 양곡표시 의무사항: 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원산지 등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20.3.16.∼27.) 저가로 공급받아 직접 소비해야하는 ‘나라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유통(지정된 용도 외 사용・처분) 적발 후 형사입건(3건)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5~100만원 지급(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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