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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국오리협회 불합리한 방역규제 개선을 위한 대응책 논의

- 향후 강경 대응 불사 결정 및 2021년도 오라자조금 거출단가 100% 인상 확정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 대의원회(의장 전영옥, 이하 오리자조금)는 지난 6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AI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2021년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조정(안)을 상정하였다.

 

대의원들은 최근 농가들과의 소통도 일절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18일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협회와의 일절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가 6월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오리협회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오히려 인체감염 위험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가금산물의 소비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오리협회는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문제를 비롯하여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문제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 등을 지속 요구중에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며, 면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리자조금 거출단가는 현행 육용오리 마리당 10원(농가 5원, 계열 5원)에서 20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2021년도 오리자조금 자체 거출금은 올해 예산보다 약 6억원 증액되어 오리자조금 총 예산은 보조금 포함 약 3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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