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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지정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 의무화 등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8월 19일 시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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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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