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0일(목),「’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지난 7월 28일, 기상청과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백서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이하, 평가보고서)’을 발표함
-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관련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임
- 이 평가보고서에는 수자원, 생태계, 산림, 해양 및 수산, 산업 및 에너지 부문 등과 함께 ‘농업’도 주요 파트로 포함됨
이에 평가보고서에서 밝힌 기후변화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 및 적응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작물별 생산량, 병해충 발생, 잡초 분포 등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적지 않은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 보임
- 불안정해진 기후여건이 재해나 작물 생육상황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주변 생물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농업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게 됨
-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배적지와 재배품목이 변화하고, 경우에 따라 식량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넘어 기후위기(climate crisis)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임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
-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할 필요
둘째, 기후변화 관련 기초 데이터의 생산, 축적 및 표준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관련 실태조사의 내실화
- 비정형데이터의 수집·활용, 농가 및 지역단위 정보의 축적·연계 등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내 소관부서 확대 및 역할 강화
- 현행 ‘관장부처 책임제’ 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된 다른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달리 ‘팀’ 단위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을 요함
넷째, ‘지역’의 역할 독려 및 견인
- 관련 행정통계의 생산, 농가 인식 개선,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과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에 지자체와 농촌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임
다섯째, 농업현장에서 일상화되어가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필요
-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은 관측이나 보험, 시설정비 등 종래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제했던 환경과 기후의 예측가능 수준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방증함
-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현 시점 기후위기의 양상에 맞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정책 및 수단을 개선·재배치해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