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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

전국 해수욕장 긴급폐장,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충남,강원,제주 등 각 지자체에 현재 개장 중에 있는 108개 해수욕장이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됩니다.

 

 - 이로써 단계적 운영종료 일정에 따라 이미 폐장된 115개소와 부산,인천,전남 등 조기 폐장된 28개소를 포함하여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개소 모두가 폐장됩니다.

 

 - 이번 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 운영과 파라솔(차양시설) 임대, 물놀이 용품 대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폐장을 하더라도 해수욕장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개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폐장일까지 안전과 방역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 부산에 소재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8월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며,

 

 - 이번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소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 소재)도 추가로 임시 휴관합니다.

 

 - 이들 기관은 그간 예약제 등으로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중대본 지침보다 다소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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