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림정책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산불조심기간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