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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 274건, 인명피해 185명”

- 여객선 사고 2009년 17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세
여객 전용 여객선 선령 기준, 여전히 ‘30년’
- 어 의원 “세월호참사, 한시도 잊지 말아야”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다음 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74건의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17건이었던 여객선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3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위 : 척)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양사고

선박척수

17

22

22

32

29

51

66

65

46

44

53

〈최근 10년간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

* 여객선의 정의는 선박안전법 제2조(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를 따르며, 일반여객선, 카페리여객선, 고속여객선, 여객 13인 이상의 유도선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 여객선사고로 인한 대규모 사망피해는 없었지만, 18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여객선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

2

2

2

0

0

296

1

1

0

0

0

실종

0

1

0

0

0

9

0

0

0

0

0

부상

12

0

11

12

41

15

53

18

37

54

21

합계

14

3

13

12

41

320

54

19

37

54

21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원인의 하나로 여객선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자, 해수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였으나, 여객 전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은 여전히 30년이다.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선령이 완화되기 전까지 여객 전용 여객선 역시 최대 선령은 25년이었다. 현재 국내여객선 중 스마트호는 최고선령 29.24년으로 여객정원이 304명이다.

 

〈최저 선령 및 최고 선령 선박 현황(‘20. 9. 기준)〉

구 분

최저 선령

최고 선령

선령

진수일

선박명

여객정원

선령

진수일

선박명

여객정원

0.25년

‘20.6.24.

섬사랑1호

50

29.24년

‘91.7.6.

스마트호

304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모든 여객선에 대한 최고선령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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