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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감소했지만 규모 여전히 128억 수준으로 높아 농협의 관련규정 위반한 대출 사례 가장 많아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의 규모는 여전히 128억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는 최근 3년간 부정대출 사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규모가 128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대출 중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의 사례가 706건으로 최근 3년간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금액의 규모는 2018년 365억7,500만원에서 올해 6월 128억8,2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이 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대출 전체 건수는 2018년 699건, 2019년 699건, 2020년 6월 487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의 통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정대출 금액이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128억원이 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부당대출 사례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례들도 있지만 1건에 1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당사용되는 등 사안과 금액이 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대출 사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한 사례가 70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649건(34.4%),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474건(25.2%)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한 사례가 326억9,900만원(49.5%)로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240억7,000만원(36.4%),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86억8,700만원(13.1%) 순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 위반, 대출기준 숙지 미숙, 증빙서류 미확인, 부적절 심사 등으로 대출한 사례가 많고 부정대출금액도 240억원으로 전체의 1/3이 넘는다”며, “농협은 부정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기준과 심사과정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출 받은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목적 이외의 행위로 부당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부정대출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 자금 부당사용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 부정대출 사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농업정책자금(자금별) 부정대출 지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자금

지적사유

2018

2019

20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특회계

자금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

-

-

49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

-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2 

947 

13 

218 

136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52 

499 

39 

304 

48 

179 

소 계

74 

1,446 

53 

527 

61 

365 

이차

보전

자금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258 

15,542 

289 

5,493 

143 

2,659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82 

178 

50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49 

-

-

-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134 

13,013 

158 

7,928 

119 

7,080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180 

2,960 

163 

1,939 

147 

2,436 

소 계

581 

31,746 

614 

15,538 

411 

12,225 

FTA

기금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10 

201 

-

-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140 

-

-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878 

82 

-

-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108 

-

-

41 

소 계

15 

995 

423 

41 

농안

기금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62 

-

-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

-

-

-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

-

-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

-

-

-

-

-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

-

-

-

-

-

소 계

-

62 

-

축발

기금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

48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

-

-

-

-

채권보전조치 소홀 등 

-

-

-

-

-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2,340 

77 

-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12 

200 

소 계

10 

2,355 

89 

10 

248 

대 손

보전금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19 

32 

15 

32 

총    계

699 

36,575 

699 

16,671 

487 

12,8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주요 사례

연번

지적사례

조치결과

1

[사업자가 정책자금 목적외로 부당사용]

○○농협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인이, 사업계획서상 면적에 미달하는 면적의 농지를 구입하였을 뿐 아니라, 한 필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등 사업계획을 부적정하게 이행하였음에도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1건, 140,000천원)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조치 완료

2

[사업자가 정책자금 목적외로 부당사용]

○○농협은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당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4건, 102,670천원)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조치 완료

3

[사업자가 정책자금 목적외로 부당사용]

○○농협은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을 1층 식당, 2층 팬션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1건, 39,980천원)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제한 조치 완료

4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농협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와의 대출상담을 바탕으로 재배작목·경작면적을 입력함에 따라 실제 소요경영비를 초과하여 지원(9건, 33,781천원)

대출금 회수 완료

5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농협은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0억원 이상임에도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사업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인 농업종합자금 대출 제외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2건, 225,000천원)

대출금 회수 완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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