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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신변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33명 소재불명

한정애의원, 신변보호제도 도입 23년 현재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2만7천명 육박, 사회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대상 탈북주민 33명이 현재 소재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는 입국 탈북민을 국정원이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하고, 경찰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소재불명 33명 모두 보호정도가 낮은 다급에 해당한다. 소재불명 33명 중에는 195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다.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

 (단위 : 명)

연번

성명

사회 배출일

출생연도

연번

성명

사회배출일

출생연도

1

이○○

1955.01.26

30년

18

한○○

2005.01.07

78년

2

왕○○

1992.05.02

65년

19

구○○

2005.06.16

79년

3

김○○

1996.02.10

59년

20

문○○

2006.03.09

72년

4

이○○

1996.10.22

66년

21

한○○

2006.06.08

69년

5

백○○

1999.12.12

49년

22

김○○

2006.11.23

84년

6

김○○

2001.06.21

78년

23

이○○

2007.03.15

78년

7

김○○

2001.11.06

80년

24

전○○

2007.12.27

66년

8

김○○

2002.07.09

73년

25

강○○

2008.05.15

76년

9

김○○

2002.08.06

78년

26

최○○

2008.06.05

81년

10

강○○

2002.08.20

68년

27

김○○

2009.03.05

80년

11

이○○

2003.05.02

66년

28

이○○

2009.10.22

85년

12

김○○

2003.06.18

79년

29

김○○

2010.07.01

85년

13

박○○

2004.05.27

85년

30

김○○

2011.02.24

65년

14

황○○

2004.06.17

82년

31

한○○

2011.09.08 

94년

15

강○○

2004.06.17

87년

32

박○○

2012.03.22 

78년

16

최○○

2004.08.20

80년

33

김○○

2012.04.19

88년

17

박○○

2004.09.20

74년

 

 

 

 

(자료: 경찰청)

 

한편 신변호보제도는 1997년 도입 후 2001년 당시 누적 탈북민 1,519명에 불과했지만 대폭 증가해 올해 8월말 기준 보호대상 탈북민은 26,594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신변보호관 수는 858명에 불과해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의 탈북민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매년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지방경찰서에서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경찰청 별 탈북민 보호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南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년8월

26,594

5,952

881

593

2,545

419

521

390

81

7,003

1,772

678

1,165

1,390

493

526

948

975

262

2019년

31,915

7,554

1,091

703

3,027

609

641

539

82

8,286

2,020

795

1,301

1,557

565

614

1,105

1,118

308

2018년

30,802

7,457

1,098

702

2,895

618

644

558

-

7,761

1,869

753

1,262

1,515

549

598

1,107

1,108

308

2017년

29,870

7,393

1,069

729

2,790

620

637

572

-

7,263

1,787

741

1,188

1,404

553

611

1,107

1,111

295

1997년

1,519

(자료: 경찰청)

 

더구나 현행법상 탈북민 신변보호기간을 무조건 5년간은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원하면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 일선 경찰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신변보호제도 도입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

 

한 의원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은 신변위협이 적음에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보호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호기간이나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변호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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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통한 소득창출 마을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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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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