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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31%”

-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어선거래 총 3,495건중 어선거래시스템 통한 거래 11건
- 어기구 의원, “정보가 거의 없는 어선거래시장, 어업인 보호 위한 거래시스템 활성화 필요”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단위 : 척, %)>

연도

2018

2019

2020. 9

합계

매입

등록

14

31

13

58

실거래(A)

0

0

0

0

매도

등록

26

223

227

476

실거래(B)

1

6

4

11

연간 전체 거래량 추정치*(C)

(2020년은 9개월 추정치)

1,600

1,100

795

3,495

전체 대비 비중

(A+B)/(C)

0.06%

0.55%

0.50%

0.31%

* 어선 소유자 변경등록 건수 中 직거래 및 상속, 증여 등의 변경건수를 제외한 수치

* 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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