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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외활동 관리·감독 허술 미신고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5년간 36억챙겨

-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 단순 실수보다 고의적 누락 많아…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송재호 의원“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 해서는 안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으로, 적발금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8년에 5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13건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로, 자진신고는 21%(872건)에 불과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인사 및 출연연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직원대외활동규칙]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⑧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세부 승인사항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에 따른다.

[복무규정]

제9조(겸직 등 금지)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다른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초과할 경우 신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뒤 반환한 금액은 총 5,487,500원이며, 업무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의 정책자문료를 받은 금액은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 주요사례

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지엠(주) 외 13건 정책자문 계약을 통해 2017년~2018년간 고액의 자문료 총 5,800만원을 수령해 2019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9년 자체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 승인 후 사례금 총액 변경을 보완하지 않고 대가를 수령한 사례를 적발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9년 자체감사에서 대외활동시 출장여비 298만원을 청구 및 수령해 출장비 지급금을 회수함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인과 학연관계에 있는 민간 컨설팅업체를 알선해 연구과제를 맡긴 뒤 2015~2016년 연구과제에 2번 참여함 사적이해관계자 특혜로 2020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

 

 특히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수령하거나 사적이해관계자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어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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