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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대비 어업인 등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7일(화)부터 11월 6일(금)까지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하여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2020. 5. 26.)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7일 충남?충북?전북권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강원권역까지 2주간 9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설명회 당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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