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조손가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지원사업의 실제 지원자는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고 관련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조손가족*은 현재 114,211가구(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0.5%)를 차지하는데, 이혼율 증가, 도시화로 인한 가구 분화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특례 규정을 근거로 저소득층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205명의 아동만 지원받는 현실이다.
* 조부모와 미성년(만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총 52,951가구이며, 손자녀 수는 59,183명임(2018년 기준, 통계청)
또한 여가부에서는 국내 모든 양육가구 중 중위소득 72% 이하를 대상으로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 지원 등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 조손가족은 202가구만 신청하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작년 기준 기준 조손가족의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7%, 3,000만원 미만이 43%, 5,000만원 미만이 85%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가족유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40%), 미혼부모가족(33%)에 이어 조손가족(9%)이 3위를 차지하였다.
[4위: 한부모가족(8%), 5위: 동거가족(7%), 6위: 입양가족(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특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이러한 차별적 시선과 함께 어르신들이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 수 있지만 10년 넘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여가부는 10년 동안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둘러 실시하여 이들의 지원의 감소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