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전부 폐지하여 사문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는 허례허식 없는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해 1999년 「가정의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 전부개정돼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여가부는 동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시행해오다가 작년 연말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결혼문화확산’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따라서 동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국가가 가정의례 형식에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다 폐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동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단 한차례도 제시한 적은 없다.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실제 행정사항은 전무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여가부는 사업 폐지의 주된 이유로 작은결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올해 기준 신혼집을 제외한 혼례 평균 소요비용이 약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착화된 결혼 절차(40%)’, ‘주변의 이목과 체면’(25%),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25%)의 이유로 예단, 혼수, 예물을 축소 생략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고 신혼부부들이 답했다.
[출처: 듀오웨드(결혼중개업체)]
또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지자체 및 민간에 맡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지만 작년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방의 경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여가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발견됐다.[참고2]
현재 여가부 홈페이지에 부처 기능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놓은 상태다.
이양수 의원은 “부처에서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개정, 폐지 의견을 내야될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근거 사업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여가부가 법률 폐지의견을 적극 제시하든지,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개선해나갈 것인지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