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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 의원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 필요”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 교육·문화시설 등의 개선·확충 ▲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홍문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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