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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가락시장, 수산물 도매시장 최우수 평가를 바탕으로 정상화 박차

해양수산부 주관 “2019년도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가락시장은 개설자부문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나, 수산물 거래실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산지와 소비지 이중 상장경매제 개선 등 정상화 시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이 해양수산부  “2019년도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 결과”(‘20.11.5) 시장 개설자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되었고, 도매시장법인 분야에서는 가락시장의 강동수산(주)과 서울건해산물(주) 등이 우수 법인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대상은 중앙․지방 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 50개소로서 2019년도 제출된 실적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 물량은 전성기(‘92, 195천 톤)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세계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13∼’15년 기준)은 58.4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1위”로 수산강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53.3kg)와 일본(50.2kg)보다 많다. 이러한 소비 증가에도 거래 물량 감소는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5개소(가락, 구리, 안산, 안양, 수원)의 공통된 현상이다.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별 물량 추이 분석

   수도권 공영도매시장과 대구 시장도매인제의 물량 추이

 

 

 

연도

수도권 공영 비중*

수도권 공영(5개)

대구북부

안동**

2008

81.3%

196,085

9,534

-

2009

69.4%

193,174

8,973

-

2010

64.5%

185,116

8,539

-

2011

54.8%

175,707

10,697

-

2012

52.7%

169,942

12,362

-

2013

54.3%

161,714

14,030 

-

2014

53.8%

162,376

15,972 

-

2015

49.7%

159,414

18,526 

-

2016

42.1%

142,605

16,843 

239 

2017

43.0%

141,943

16,806 

521 

2018

42.9%

137,082

20,723 

548 

연평균 증감률

 

-3.5%

8.7%

 

증감률(‘08년→’18년)

 

-30.1%

117.4%

 

  * 전국 공영도매시장 물량 대비 수도권 공영도매시장(가락,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물량 비중  

 ** 안동은 ‘16년 수산물시장을 새롭게 개장하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국내산 수산물 유통은 크게 두 번의 독립된 상장 과정을 거친다. 생산 어민이 출하하는 산지 위판장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장경매를 통해 연근해산의 87%를 거래하고 있고, 산지 위판장에서 1차 상장된 수산물은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와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2차 상장경매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1차로 상장된 수산물이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면 위탁수수료, 하역비, 이송비 등 비용이 늘어나 유통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공영도매시장은 경직된 경매제로 인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 당초 개설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08~’18) 거래 물량이 증가한 공영도매시장도 있다. 대구 북부시장과 안동시장(‘16.7개장)의 경우 가시적인 증가율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북부시장의 경우 증가율이 117%에 달하며 매년 8.7% 증가하여 ’18년도 거래 물량이 역대 최고치(20,723톤)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내륙지 소비도시에 위치하면서도 가락시장 등 수도권 시장은 모두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구 북부․안동시장은 시장도매인의 도매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가락시장 등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

 

강서시장('04.6월. 최초 도입) 등 3개 도매시장 운영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국회에서 2000년도에 개정한 농안법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안법 시행규칙의 제약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도매시장법인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데도 중앙정부는 도매시장법인들과의 합의를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가락시장 개장 후 처음 서울시와 공사가 합동으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3)과 중도매인(450) 및 출하자(1,800여 명) 대상 유통실태조사를 실시(‘19.7~’20.2)하였고, 법 규정을 무시한 기록 상장, 형식 경매 실태 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소속 경매사와 중도매인들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다.

 

 서울시와 공사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적 심의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3개 도매시장법인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며 시장 관리자인 공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공사는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매시장법인(3)을 농안법 위반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도매시장법인의 상장매매 운영 체계 문제는 가락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 북부 도매시장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07) 수산부류 3개년 간 거래실적의 90%가 불법 거래로 확인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매제 운영 체계에서 시장도매인제로 전환(’08) 되었다. 또한, 최근 구리도매시장에서도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상장경매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20.11) 하였으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 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이번 기회에 현실을 반영한 비상장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등이 도입되어 수많은 중도매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그동안 수산물 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산 소위원회, 수산시장 발전협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열리는 수산 소위원회에는 도매시장법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수산부류 거래 제도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김경호 사장은 “수산물 유통의 이중 상장경매제를 개선하여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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