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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 체결

 - 기존 사업기간(2018년~2020)의 종료에 맞춰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사업 체계 전환
 - 대행사업 체계 전환을 통해 학교급식 사업의 전문성․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업무 수행 도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서울시 초중고교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등 서울시 소관 사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12월 22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의 위·수탁 기간 동안 서울시 초중고 학교 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왔다.

 

 - 공사는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 여건 조성, 은행 시스템을 연계한 획기적인 학교급식 대금 정산 시스템 운영, 학교급식 단가 산정의 합리적 개선으로 가격 신뢰성 제고, 안전성 검사 체계화를 통한 식재료 안전 관리 강화 등 우수한 사업수행 능력을 보였으며,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표준모델로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금번 재협약 체결은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대행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가 공적 기능에 맞추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첫단추가 꿰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행사업방식의 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춧돌로서의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고) 대행 사무의 범위(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2.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3. 공급·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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