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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영덕군, 대게자원보호 위해 총력

- 불법어업행위 단속 및 대게자원회복사업 펼쳐 
- 영덕누리호 불법어업단속 5건 적발 

 영덕군이 최근 동해안 대게자원회복사업, 대게 불법어업단속강화 등 대게자원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게는 우리나라 경북북부 동해안, 함경북도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일본에는 서남해역과, 냉수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대게는 일생동안 연중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는데 보통9cm 자라는데 8~9년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대게암컷 1마리 평균 산란량은 평균 5∼7만미 정도이다. 

 

 대게 몸통 세로길이 9cm 미만은 체장미달대게(어린대게)로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12일에는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28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를 적발하기도 했으며, 22일에는 장사동방 11마일 해상에서 대게통발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고 대게 251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 선적 0호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게철을 맞아 영덕 해상에서 불법 대게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덕군은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가 대게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영덕누리호는 지금까지 총 5건의 대게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했다.

 

 또,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구, 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동해안 대게 자원회복과 산란장조성을 위해 사업비 72억, 대게 보육초 1천666개를 총 650ha 면적에 설치해 대게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제주대에서 실시한 대게산란 및 서식장 경제성 분석조사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노력이 40%이상 대게 어획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의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조업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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