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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심포지엄 개최

《 주 요 내 용 》

◈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의 고용 안전망 확충방안과 향후 과제 등 논의

   * 코로나19 상황지속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youtube.com/mafrakorea)

 - 일시/장소 : 1.27(수) 14:00~16:35/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학계, 학회, 언론, 농업계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고용보험 도입관련 전문가 발제, 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인 근로환경 실태 등 연구결과 발표, 종합토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1.27(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com/mafrakorea)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0.12.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중 농림어업 반영내용 >

▪ (농림어업 경영주)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25년까지 적용방식, 시점 등 마련

 

▪ (농림어업 4인이하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영역 최소화를 위해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21),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22)

 *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임의가입 대상), 농업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심포지엄 제1부(발표)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➊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도입가능성 검토(KREI 엄진영 연구위원)

  ➋ 고용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용과제 도출(대현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노무사)

   ➌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연구(녀름 송원규 부소장)

 

  제2부(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농업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여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니 농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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