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추진배경)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의견수렴 ◈ (일시 및 장소) 2021.2.8.(월), 양재동 aT센터(세계로룸) 14:00~17:00 ◈ (주요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방향 등 주제발표 및 세부 분야별 전문가 토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2.8.(월)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월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법 쟁점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연구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법안 발의현황 : 신정훈의원(2020.6.12.), 홍문표의원(2020.11.24.), 위성곤의원(2020.12.21.) 및 이개호의원(2021.1.28.)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별도로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