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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주재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식품거래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食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지켜낼 것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등 4건 심의‧확정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붙임 2, 3 참조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08.12.14)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안건>

· (제1호)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

· (제2호)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제3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제4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첫 번째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1단계) 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24.1), (2단계) 동물약품(모든 축종) 및 농약 추진(’24 이후)

 

   -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 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

 

   -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식품정보 제공 확대,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민 1일 섭취량(mg): (’11) 4,831 → (’16) 3,669 → (’18) 3,274

     *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  (’14) 61.9(11.1%) → (’16) 59(11%) → (’18) 56.1(10.3%)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가공식품수: (’20) 115개 → (’21) 176개 → (’25) 224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 (’20) 100개 이상 → (’21) 50개 이상 → (’25) 25개

 

 세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농산물 수입량(천톤): (’16) 33,294 → (’18) 34,192 → (’20) 35,763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22).

     * (현행) 유통이력(관세청, 통관~유통) +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 유통~소비) → (개선) 농식품부로 일원화(통관~소비)

 

-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21) 14품목 → (’23) 20품목 → (’25) 30품목

    ** (현행) 수입자+일련번호 → (개선) 수입자+품목+연도·국가+일련번호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11) 53.5kg → (’15) 57.1kg → (’19) 67.8kg / (’18) 중국 38kg, 일본 45.6kg

   ** 온라인 거래액(농축수산물) : (’17) 2.4조원 → (’18) 2.9 → (’20.11) 5.4

 

 이에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1, 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 활가리비, 멍게, 참돔 등 17개 품목, 총 수입량(153만톤)의 8%(12만톤) 차지

     **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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