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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13년 만에 조정 시행

 ◈ [출하자] 10시간, [입주자]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면제시간 조정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입·출차 데이터 분석, 현장실태조사, 관계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결정
 - 2021.3.2.(화)부터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시행, 시장 내 장기주차 억제 및 주차회전율 향상으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 기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 

 

  -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공사가 2008년부터 출하자, 입주자 및 구매자 등 유형별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출하, 분산 및 구매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되어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입·출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주차 실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현실에 맞게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사는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대해 유통인 단체(임대상인, 중도매인 연합회 및 출하자 단체)와의 협의·설명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배추 출하자 등록 차량은 아직 차상거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하차거래 시행 시까지 현행 14시간 면제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시장 이용 화물차량에 대해 안내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 주차공간 발굴, 대형차량 전용 주차공간 추가 조성, 주요도로 지정 주차제도 운영을 통하여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21.2.22)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가락시장 주차·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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