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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

◇ 기본의무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

◇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수산공익직불 공통의무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사업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 자원보호직불제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1호)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사업지침 별지 제2호)

어업인이 속한 단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3호)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사업지침 별지 제4호)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직불금 신청(3∼4월) → 지급대상 선정(8월) → 이행점검(9∼10월) → 지급(12월)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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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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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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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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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